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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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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이혼소송] 생활비안주는남편 이혼하는게 더 나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0

본문

생활비안주는 남편과 이혼 고려중이라면? 필독하세요.

​기본 생활비 & 양육비를 받아내는 법,


법률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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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새강 / 가사법 전문) 

​안녕하세요, 가사법전문 변호사이자, 서초동 법무법인 새강의 대표 전지민 입니다.

​

'생활비안주는남편' 때문에 이혼상담을 오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변호사님, 생활비 안주는 것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사유 해당이 안되면 이혼을 못한다던데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지만 '악의적으로 가족을 유기하기 위해 생활비를 주지 않았음'에 해당되고, 증거로 입증이 된다면 충분히 소송이혼으로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은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정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거냐? 겠죠.

​

현재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도 있으실 듯 한데요.



 "변호사님! 그동안 못받은 생활비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볼게요.

​

가사법만 13년간 다뤄온 대표 변호사가 쓰는 칼럼이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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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 실제 사례 공유

생활비안주는남편과 이혼소송을 제기한 실제 사례를 먼저 살펴보죠.

​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 3년 차로, 슬하에는 어린 자녀가 1명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을 보냈지만, 육아로 인해 퇴사하게 되고, 남편이 외벌이로 경제권을 갖게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

아이가 시끄럽게 보채는 것이 듣기 싫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것은 다반사. 자녀 양육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서 독박 육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

심지어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할 때 남편은, "조용히 안하면 생활비 안주겠다. 양육비도 없다. 니가 벌어서 살아라."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

어느날은 심한 부부싸움 후,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일체의 생활비를 끊어버린 상황.. 당장 아이 귀저기값도 사지 못할 형편이 되자 친정부모님께 생활비를 빌려가며 살아야했다고 합니다.

​

아내분은 비로소 '이혼을 해야겠다. 당하고 살 수 없다'하며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소송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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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육아와 살림살이로 가정에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고 생활비조차 받지 못한 아내의 상황을 이해해준 것이지요.

​

또한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이 '남편의 가출'이며 이는 엄연히 '악의적 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책사유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처럼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

막상 소장을 받아들면 '이혼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시고 막막하시리란 것을 이해합니다.

 

 

실제로 위 사건도 무려 1년 정도의 소송기간을 거친 장기 재판이었는데요. '남편의 유기' 입증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등이 쉽지만은 않았던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

그럼에도 제대로 입증해낸다면, 생활비안주는남편과의 이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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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 그동안 못받은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님, 너무 억울해요.

지난 1년간 못받은 생활비 다 받을 수 있나요?

몇 달 전, 생활비 관련 문제로 이혼상담을 오셨던 의뢰인의 질문입니다. 꼭 그 의뢰인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담시 위와 같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

냉정하게 말하자면 어렵습니다. 지난 생활비를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률상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동안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비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를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이라고 합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소송기간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남편에게 꼭 부양료를 받으시길 바라요.

​

이와 함께 아셔야 할 부분이 <양육비사전처분>입니다. 이 또한 이혼 소송 기간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를 사전처분하는 제도인데요.

​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므로 상대방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필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사전처분의 경우,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과 '사전신청 기각되지 않는 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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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가정을 지킵니다.

현재 얼마나 막막하고 근심이 많으실지 이해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이혼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기도 할거고요.

​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변호사로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아이를 위해서 억지로 참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 행복을 위해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를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결국,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지는 것이니까요.

​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으셔도 좋아요. 좋은 변호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칼럼에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결심,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지침서

https://blog.naver.com/zihen/222775463987


새강, 수임을 거절하는 법무법인? 의뢰하기 전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zihen/22279539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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