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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녀소송피고, 첫 공판전에 이것을 놓치면? 위자료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9

본문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첫 공판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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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혼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변호사, 전지민 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을 변호하며 승소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기도 인천 등 멀리서도 찾아주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첫 상담 시 피고의 이야기를 경청하다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첫공판 전까지 '정확한 대비'를 하지 못해 <위자료 감액>에 실패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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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증거 입증과 주장에 따라 수천만원까지 깎을 수 있는 것인데..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보시지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얼마전에 수원에서 찾아온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가 1억이라는 말도안되는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황, 처음 소장을 보고 너무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돈을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죠..?" 하며 두려움 가득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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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나 법률 지식을 안다면 아실테지만,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적정 위자료 액수는 정해져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 1,000만 원~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상간녀의 반성하는 태도, 고의성, 파탄의 영향등에 따라 조금씩 조율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반드시 첫 공판전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이미 첫 공판이 종료되었거나, 항소를 준비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되돌릴 수 없게 되기 전에,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세요.


아래는 위자료 감액받고 싶은 상간녀소송피고를 위한,

13년 차 변호사의 칼럼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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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첫 공판전에 증거를 준비할 것.

분명히 억울하게 상간녀가 된 분들이 계실겁니다. 아래 케이스에 해당되는데요.


남자가 싱글인 줄 알고 있었던 경우


이 경우, 사실상 상간녀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될테죠.


따라서 이 부분만 객관적 증거로서 잘 입증한다면, 상간녀 소송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톡 메시지나 sns를 통해 확인했을 때, '피고가 남자를 유부남으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현재 억울하게 상간녀가 되었다면? 첫 공판 전, 이 부분을 강조하는 변론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화 녹취 기록/ 블랙박스/메시지/sns/주변 증인/정황 증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내게 접근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억울한 상황'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정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즉, 위자료 전액 감액은 힘들어지겠죠


이런 경우라면 시급히 법률 도움을 받아 증거를 보충하고, 전략을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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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의 파탄이 '상간녀 때문이 아니었다' 라면?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바람을 핀 것 VS 화목한 가정이, 상간녀 때문에 깨어진 것



둘 중 어느 경우에 상간녀의 죄목이 무거울까요?


당연히 후자 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위자료의 금액도 몇 배 이상으로 뛰게 되는데요. 이를 감액하려면 '이미 가정은 파탄난 관계였다'를 입증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를 <이미 혼인 파탄된 상태였다>로 인정할까요?



 ● 이미 장기간 별거 중인 경우 

 ● 몇년 째 부부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경우

 ● 아내 또한 맞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경우



위와 같은 케이스라면, 법원은 '이미 혼인이 파탄난 관계'였다고 보고, 위자료를 상당 금액 감액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녀로 인해 부부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


첫 공판 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된 관계였다>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모아 공판 날 제출하세요


단,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법률상 거주지가 다른 '별거'와 달리,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는 경우입니다.


이는 피고가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법원 또한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주장이 거절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년 동안 부부가 단 둘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 등'가족'으로서 보기 어려운 형태를 보인 경우.


서로의 직장생활/일상생활 정보를 모르고 있는 등의 경우도 '사실상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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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감액의 방법 - 원고가 과도한 괴롭힘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원고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지만... 직장에 까지 찾아와 저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이제 직장 상사까지 제가 상간녀인걸 알아요"


혹은 "원고가 저희 부모님 가게에 찾아가서 깽판을 부리고 갔어요. 부모님 가게가 엉망이 됐어요.."


물론, 피고가 뜻하지 않게 상대 가정에 피해를 준 것은 미안한 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재판에서 결과가 나기 전까진, 무죄판결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일상생활을 망칠 정도로 과도하게 나를 괴롭혔다면?


역고소를 통해서 원고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서 위자료를 상당수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를 본 적이 있다면, 반드시 첫 공판 전에 증거를 구비하셔서 '이미 원고에게 충분히 응징을 받았다'라는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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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변호사 도움을 제대로 받는 법


변호사 조력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달라지고, 위자료 액수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정확히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겠죠.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상담하며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디테일하게 찾아주는 변호사를 만나세요.


또한 급하게 광고만 보고 변호사 선임하지 말아주세요


몇몇 변호사 사무실을 후보로 정해두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거나 블로그 칼럼을 읽어보면서 '변호사의 철학'과 '나와 잘 맞을지'등을 고려해보세요.


깐깐히 준비하셔서 충분히 감액받으시고, 안전히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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