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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 입증이 승소 결과의 중요한 열쇠인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단순 동거하는 애인 사이가 아닌 '부부'였기


◆ ◆ ◆



요즘 아이가 태어나면 그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올렸고, 모두가 부부로 알고 있으니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서로 합의 하에 법적으로 묶이지 않으려는 것이죠.

또한 청약이나 대출 등의 측면에서도'둘보다는 혼자'일 때 유리한 것이 많다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여러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들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는 부부. 만약 이혼을 결심했다면

어느 일반의 부부처럼 같은 과정을 밟고 합당한 재산,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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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사랑에 계속 빠져야 하지만 상대는 항상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Mignon McLaughlin


 개념 정리

  •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떤 남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거나 부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소송물은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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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사실혼 관계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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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 관계의 끝은 혼인신고를 해둔 부부들처럼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죠. 구두 상으로 우리는 이제 갈라서자 말하고 정리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점에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부부 모두가 충분한 합의 후에 양쪽 모두 사실혼 관계의 끝을 인정한 경우 말이죠.

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방이 헤어짐을 외치는 순간 끝나버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큰 단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부당한 이유로 관계의 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그동안의 함께한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낙담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관계의 끝을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법률혼 부부들처럼 상간녀/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 등 법적 처벌을 주지 못할까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모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 '사실혼 입증'이 관건이 되겠지만요.


☑️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점

사실혼과 동거는 민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거는 남녀의 성별 구분 없이 같이 사는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은 성립 요건을 제대로 갖춘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2장 :: 사실혼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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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상의 절차에 따라 혼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 성립된 법률혼과는 달리 법률상의 절차를 밟지 않는 사실혼 관계. 그러나 법이 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입증 과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혼 관계의 두 당사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두 당사자 사이에 사회 관념 상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부부로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혼 입증을 통해 사실혼 관계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똑같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이 의무를 져버리고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기를 요구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 사실혼 성립요건 - 객관적 요건 中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1) 두 사람의 동거 생활이 6개월 이상 지속되었는지

2) 결혼식을 올렸는지

3)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했는지

4) 양가 상견례, 경조사 참여, 기타 집안 교류

법적으로 묶이지만 않았지 여느 법률혼 부부와 다름없이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경우




 제3장 :: 사실혼 입증으로 가능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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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혼 입증을 통해 사실혼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법률혼 부부의 이혼 절차에서 가능한 '재산분할 청구',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관계 중에 함께 축적한 재산 혹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통해 재산 분할 과정을 밟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혹은 부당한 이유로 사실혼 파기의 상황이 생겼다면 사실혼 파기 원인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생깁니다.

즉,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에 대해 물리적 혹은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기에서는 '사실혼 입증'이 관건입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받은 피해에 대해 정당히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혼 위자료의 산정

위자료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이혼에서는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가정 파탄의 책임자가 그렇지 않은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 사유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배상해야 한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가정 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관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 청구의 경우 대부분 위자료가 청구되지만, 위자료는 법원이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결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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