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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실혼이혼재산분할, 결국 이 2가지를 몰라서 상대방에게 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0

본문

"사실혼이혼재산분할,

원하던 만큼 가져갈 수 있음에도

실패하는 의뢰인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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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 재산분할 전문가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13년 간 이혼만 담당해오다보니, 사실혼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승소사례가 생기고, 의뢰인 경험도 많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문점이 1가지 생기더군요.

"왜 실패하는 걸까?"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혼이 깨지면서 재산을 한 푼도 못받았다' 혹은 '집을 남편에게 홀랑 뺏겼다. 내가 빌려준 돈도 못받았다.' 같은 억울한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받으러왔던 40대 여성분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을 재산분할 받고도 '많이 받는 거죠?'하며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사실혼이혼재산분할에서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의뢰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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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

일단 본인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부터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모든 사실혼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동거기간이 10년이 넘는데도 사실혼 인정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 것으로 되어 있다면? 서류상 내 명의로 된 것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가 생기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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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혼이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상대방의 재산까지 받아올 수 있는 사례인데요.


이 경우는, '기여도'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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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사실혼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 입니다.



1. 사실혼 자체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2.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2가지만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정당한 몫을 가질 수 있을텐데요.


지금부터 13년 차 이혼전문 변호사의 <사실혼 재산분할 승소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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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동거 아닙니다." 사실혼을 인정받는 방법

재산분할을 잘 하고 싶다면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이었음을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를 놓치고 '저는 당연히 사실혼인데 무슨 소리세요?' 반문하시기도 하는데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법리적 증거'가 없다면 법정에선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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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의사>입니다.


남녀모두 결혼생활을 할 의지가 있었는지? 에 따라 '단순 동거냐, 사실혼이냐'가 결정되죠.


하지만 분명 '결혼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실혼임에도, 추후 재산을 주기 싫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아래와 같은 증거물을 수집해야 합니다.



 1) 동일한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

2) 서로 주고받은 생활비 내역

3) 남편, 아내, 여보 등의 부부 호칭을 사용했는가? (주변 증언 및 sns 기록)

4) 집안 행사/명절 등에 함께 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내용

5) 결혼식 사진

6) 결혼기념일을 챙긴 사진 혹은 기록

7) 혼수, 예물이 오고간 기록

8) 회사 동료, 지인, 가족들의 증언

 



간혹, 결혼 생활이 오래된 경우 증거가 손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실혼 입증이 가능한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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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사실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재산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겠죠.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무/ 기타 공동 재산




크게 위 5가지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혼 기간 동안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하여 50%의 비율로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혼인 기간이 1년 내외의 짧은 경우라면?


각자 가져온 재산만 가져가는 형태로 분할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로 재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면, 증식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말로만 '기여했다'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준 계좌 기록이라던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재산분할이 불가능한 대상도 있습니다. 바로 <특유 재산>인데요


남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에 함께 살게 된 경우, 혹은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라면?


이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 아내가 분할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특유재산이라도 이후 재산이 증식하는데 나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특유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특유재산이 분할 가능했던 판례도 드물지만 존재하므로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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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엄연한 혼인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위자료까지 받아내세요."


법률상 혼인이건, 사실혼이건, 법률에선 둘다 엄연한 부부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이혼으로 상담을 오는 의뢰인들은 이상하게도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혼인신고를 안해서... 집도 남편명의로 되어있는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하며 걱정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가 바람을 핀 경우,

심지어는 상대가 '우린 단순 동거니까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야?"하며 태도를 바꾼 경우..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에 저도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사실혼이혼이라도, 상대방이 외도를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받는 방법도 있으며 재산분할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사실혼의 법률 제도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얼마나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꼭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진심으로 공감하는 변호사를 만나셔서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님의 인생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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