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기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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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본문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8개월을 살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은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 전문가 박지현입니다.
일주일 전, 사실혼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사실혼이라도 증거만 있으면 재산분할 & 위자료 받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의뢰인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셨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님, 저희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안 했어요. 게다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사실혼은 인정받아도 재산분할 별로 못 받는다면서요. '
이 의뢰인은 '사실혼 이혼'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를 갖고 계신 상태였죠.
사실혼은 무조건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 한다? 사실혼 인정받아도, 법률혼 만큼 재산분할 못 받는다?
14년 전문 변호사가 대답하자면, 위 문장들은 모두 틀린 문장입니다.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랑 똑같이 대우받고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 인정은 분명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막연히 불안한 의뢰인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막상 내 케이스가 되면,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의 불안감을 지워드릴 수 있도록, '사실혼기준 인정받고,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성공하는 법' 칼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사실혼기준, 단순 동거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냐 단순한 동거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핵심은 '부부관계'인가 '연인 관계'인가를 입증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즉, 사실혼임을 인정받으려면 '서로 사랑했다' 정도가 아니고, 부부 생활을 영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는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동거한 연인이었잖아~'하며 발을 빼는 겁니다.
지난 14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무수히 봐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사실혼 기준 - 대법원 판결문] 1)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가 존재할 것 2)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 |
우선, 본인이 정말로 '단순 동거'를 영위한 것인지 '혼인 생활'을 영위한 것인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동거는 단순히 2명 이상이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이라면, 사실혼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했고,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가?
양측이 서로 수입을 합친 생활비 통장이 존재하는가?
결혼식을 했으며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행사, 약혼식 사진 등이 존재하는가?
가족 공동 행사에 참여한 증거가 있는가? (추석. 설날 등 국가 명절 및 제사)
주변 친한 사람들이 '유부녀/유부남'으로 인정하는가?
호칭이 '여보' '남편'등이며, 회사 등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호칭으로 부르는가?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러 개에 해당될수록 '사실혼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 유리할 테지요.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여도'입니다.
내가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보고, 그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기여도를 책정하는 데에는 '직업/나이/연봉' 등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결혼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혼인 기간이 짧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분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이면 재산 비율이 낮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사실혼이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살며, 자녀 2명을 양육. 본인의 자녀도 아니고, 남편이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이지만 5년 동안 자녀를 양육. 심지어 둘째는 불치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병간호를 해 옴.
: 위 사례는 5년이라는 짧은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가정주부면 기여도가 낮다는 편견을 깨트리고, 자녀 양육과 병간호에 힘쓴 부분이 '높은 기여도'로 인정된 것 입니다.
2) 사실혼 기간 동안 '제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
: 여성 A씨는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주식/펀드/가상화폐 등을 통해 총 수억의 돈을 모으게 되었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사실혼이 깨지면서, 남편은 '우린 그냥 동거하는 연인이었잖아.'라며 발을 빼려 했지만, 결국 '사실혼'이 입증되었고, 여성A씨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사실혼기준을 맞추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위자료, 부양료, 연금)
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부부간 부양의무를 위해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상대방 유책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것이죠.
이때 위자료 액수 또한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사실혼 위자료는 '외도' 같은 사유일 때 보통 1,0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요.
또한 제3자의 불법행동으로 인해 배우자 사망시, 법률상 배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가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서 연금이나 보험에서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금전적 보호를 받게 되죠.
단, 사실혼 위자료를 받는 것이 실무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사실혼'이 입증만 된다면야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사실혼 증거 입증'을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본인도 모르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바람에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합법 수집 증거'를 가지고 '사실혼 기준'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제척기간' 쉽게 말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해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결혼사진' 그리고 '사실혼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거나, 상대방이 '우리는 사실혼이 맞아. 내 잘못으로 헤어지는 거야 미안해.'와 같이 정확히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요. 이때는 상담만 1회 정도 받으시고 '위자료/재산분할 단계에 대한 안내'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실혼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게 상대에게 당하고 파혼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 결혼이 끝나는 건데,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나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혼자 인터넷 검색만으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