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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사실혼기준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1

본문

결혼식 후, 혼인신고 없이 8개월을 살았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은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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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박지현 (법무법인 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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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손해배상 전문가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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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사실혼 이혼을 준비하면서,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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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도 증거만 있으면 재산분할 & 위자료 받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의뢰인분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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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님, 저희는 혼인신고도 안 했고 결혼식도 안 했어요. 게다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사실혼은 인정받아도 재산분할 별로 못 받는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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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뢰인은 '사실혼 이혼'에 대한 전형적인 오해를 갖고 계신 상태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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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무조건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 한다? 사실혼 인정받아도, 법률혼 만큼 재산분할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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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문 변호사가 대답하자면, 위 문장들은 모두 틀린 문장입니다.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이랑 똑같이 대우받고 높은 수준의 재산분할 비율 인정은 분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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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막연히 불안한 의뢰인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막상 내 케이스가 되면, 최악의 경우를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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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여러분의 불안감을 지워드릴 수 있도록, '사실혼기준 인정받고, 재산분할&위자료까지 성공하는 법' 칼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 사실혼기준, 단순 동거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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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속 여자분, 결국 사실혼 인정에 성공하셨죠. '단순 동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하게 증거를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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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냐 단순한 동거냐를 결정짓는 가장 큰 핵심은 '부부관계'인가 '연인 관계'인가를 입증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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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실혼임을 인정받으려면 '서로 사랑했다' 정도가 아니고, 부부 생활을 영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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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상대는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단순히 동거한 연인이었잖아~'하며 발을 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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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무수히 봐왔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인데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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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 -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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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가 존재할 것

2)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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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이 정말로 '단순 동거'를 영위한 것인지 '혼인 생활'을 영위한 것인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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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는 단순히 2명 이상이 공동생활을 영위한 것이라면, 사실혼은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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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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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했고, '결혼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가?

  • 양측이 서로 수입을 합친 생활비 통장이 존재하는가?

  • 결혼식을 했으며 웨딩 사진, 신혼여행 사진, 결혼기념일 행사, 약혼식 사진 등이 존재하는가?

  • 가족 공동 행사에 참여한 증거가 있는가? (추석. 설날 등 국가 명절 및 제사)

  • 주변 친한 사람들이 '유부녀/유부남'으로 인정하는가?

  • 호칭이 '여보' '남편'등이며, 회사 등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호칭으로 부르는가?

  • ​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러 개에 해당될수록 '사실혼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으니, 최대한 많은 증거를 찾는 것이 유리할 테지요.


 
 
◎ 사실혼기준 입증되면, 재산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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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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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보고, 그에 따라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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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이 기여도를 책정하는 데에는 '직업/나이/연봉' 등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결혼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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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혼인 기간이 짧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분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혼이면 재산 비율이 낮다'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적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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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간혹, 사실혼이고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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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기간 동안 가정주부로 살며, 자녀 2명을 양육. 본인의 자녀도 아니고, 남편이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이지만 5년 동안 자녀를 양육. 심지어 둘째는 불치병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병간호를 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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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5년이라는 짧은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가정주부면 기여도가 낮다는 편견을 깨트리고, 자녀 양육과 병간호에 힘쓴 부분이 '높은 기여도'로 인정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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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 기간 동안 '제테크'를 통해 재산을 불리고,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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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A씨는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였지만, 주식/펀드/가상화폐 등을 통해 총 수억의 돈을 모으게 되었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여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는데요. 사실혼이 깨지면서, 남편은 '우린 그냥 동거하는 연인이었잖아.'라며 발을 빼려 했지만, 결국 '사실혼'이 입증되었고, 여성A씨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사실혼기준을 맞추면,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위자료, 부양료,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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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즉, 부부간 부양의무를 위해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고, 상대방 유책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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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위자료 액수 또한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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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사실혼 위자료는 '외도' 같은 사유일 때 보통 1,000만 원 ~3,000만 원 선에서 책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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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자의 불법행동으로 인해 배우자 사망시, 법률상 배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가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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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연금이나 보험에서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금전적 보호를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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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상대방이 '외도'를 했다면, 얼마든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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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사실혼 위자료를 받는 것이 실무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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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실혼'이 입증만 된다면야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혼자 '사실혼 증거 입증'을 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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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인도 모르게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바람에 오히려 벌금을 물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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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합법 수집 증거'를 가지고 '사실혼 기준'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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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제척기간' 쉽게 말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사실혼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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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고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해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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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혼사진' 그리고 '사실혼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거나, 상대방이 '우리는 사실혼이 맞아. 내 잘못으로 헤어지는 거야 미안해.'와 같이 정확히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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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겠지요. 이때는 상담만 1회 정도 받으시고 '위자료/재산분할 단계에 대한 안내' 정도만 받으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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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방이 사실혼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억울하게 상대에게 당하고 파혼당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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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잘못해서 이 결혼이 끝나는 건데,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나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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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인터넷 검색만으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셔서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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