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공지] 부부싸움 더 이상 그만하고 싶은 분들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본문

2023년 1월 셋째 주 새강 소식


서로 얼굴만 봐도 싸우는데,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 ◆ ◆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런 걸로"


혹여 나의 고민을 누군가는 이렇게 조언해 주진 않았나요. 그렇다 보니 본인이 이상한가, 우리 부부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문제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압니다.


이미 이혼을 고민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단순한 싸움을 넘어선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유.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거조차 힘든데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겠죠.사실혼불륜 시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부정하고 동거라고 주장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 전문 변호사 전지민 · 김은진 · 박지현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6641_8827.png




"희망을 품지 않은 자는 절망도 할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



☑️ 이혼 방법




- 협의 절차: 자주 싸워, 서로가 지쳐 헤어질 의사가 합치되었을 때

- 조정: 혼인의 해소와 재산분할 등에 대한 협의 의사가 있고, 이를 중재 받아 협의안을 찾아가는 방법

- 재판: 일방은 헤어지고 싶은데, 상대방은 헤어질 의사가 없을 때 법원에 혼인에 대한 해소를 청구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6725_149.jpg





제1장 :: 누구나 다 싸우는데... 이혼사유가 될까?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6780_6999.png

혼 정보회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보면 기혼남녀 10명 중 9명은 배우자와 다툰 경험이 있다는 답을 했다는데요. 즉, 부부라면 누구든 싸울 수 있단 겁니다.


그렇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결부시킬 수 있죠. ​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누구나 싸운다고, 누구든 헤어질 결정하진 않습니다. 순간 감정에 떠올릴 순 있을지 몰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금방 그 감정을 잊게 만들죠. ​


그러니 싸우다 지쳐, 이혼이라는 다소 극단적 선택까지 결정하게 된 본인의 마음을 남들 상황과 비교하진 마세요.


본인 사정은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저희가 의뢰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왜 자꾸 싸우는지 혹여 싸울 때 서로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진 않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죠. ​


실제로 단순히 '남편(아내)과 너무 싸워서 같이 살기 힘들어요'란 고민을 가진 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핵심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아내가 폭언을 일삼아요", "남편이 물건을 던져요", "꼴도 보기 싫다며 집을 나갔어요"


​ 부부라서, 서로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라서 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싸우게 된 경위나 다투던 중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들도 같이 짚어본다면, 그 안에서 결혼을 정리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 잦은 다툼엔 이유가 있고, 감정은 격해질 수밖에 없다.

싸우는 이유가 이혼 사유가 되는 유형 




① 배우자가 바람피우다가 걸려놓고선 뻔뻔하게 사과조차 안 하고 이 이야기만 꺼내면 싸워요. ② 시모와 갈등이 심한데 남편은 제 감정을 이해해 주지 않고, 저 보고 못된 X,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버릇없는 X으로 치부해요. ③ 남편이 저 몰래 주식해서 빚이 생겼는데, 지금도 주식하느라 생활비를 안 줘요. ④ 아내가 종교에 빠져 제 월급을 종교활동에 쓰고 아이들도 잘 안 챙겨요. 

싸우는 과정이 이혼 사유가 되는 유형

 

① 욕설 및 폭언을 할 때 ②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졌을 때 ③ 직접 폭력을 휘둘렀을 때 ④ 싸우기만 하면 집을 나서 며칠간 들어오지 않을 때

 

 


제2장 :: 정말 미친 듯 싸우기만 하는 부부, 성격차이도 이혼 가능?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7567_2679.png

 

​먹을 휘두르거나 물건을 집어 더지며 폭언을 쏟아붓는 행동, 바람피우고 사과도 안 하는 배우자. 사실 누구나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문제는 그저 감정적으로 싸우기만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성격차이인데요.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상 속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이해해 주지 않고 흔히 말하는 기싸움에 지친 거죠. ​


감정적 다툼이 반복되는 상황도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법원은 잦은 다툼을 사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7598_806.png

다만, 잦은 다툼이 이어지게 되면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시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을 잘 유지하고자 상대방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이 없다면 그 결혼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원에서는 잦은 다툼으로 별거에 들어간 후 이혼을 청구한 것에 대해 ​


'별거 후 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아, 혼인 관계가 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881)'고 판단했죠.


​ 물론 쉽게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어서, 파탄에 이르렀다 인정할 만한 부분을 잘 정리해야지만 인용될 수 있겠죠.

☑️ 잦은 싸움으로 지친 부부, 헤어질 결심이 섰다면

 

자꾸 싸우다 보면, 서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양방 모두 이혼을 원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헤어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되어 이룬 공동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비율로 계산해 나눠 갖는 것. - 양육권: 둘 중 누가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키울지에 대한 결정 - 양육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이가 상대방에게 매달 주게 되는 양육에 관한 비용을 얼마로 할지에 대한 논의 ※ 위자료: 누구 때문에 혼인을 해소하게 되었는지 그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는 것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엔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는 편입니다. 다만, 폭력과 같은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요. 





제3장 ::  칼로 물을 베는  부부싸움에 정답이 있을까?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7272_4683.png



직히 자주 다툰다고 해서 꼭 헤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싸움으로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 중에도 정말 헤어질 마음보다는, 그만큼 힘든 자신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싶어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실제로 배우자와 싸운 후 상담을 오시면 그간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해 쌓인 울분을 털어놓는 건데요. ​

참아 온 내면의 서러움이 터진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곤 자신의 행동도 한 번 돌아보고,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기도 하는데요. ​

그런 분들에게는 이혼보다는 상담을 통한 관계 개선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무조건 이혼을 권해드리진 않죠. 한 번 맺은 부부의 인연을 상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내라고 말씀드릴 순 없으니까요. ​

오히려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가정을 위해 생각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이미 감정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서로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서로를 용서하는 게 도저히 힘들다면,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순 있습니다.

​ 계속해서 쌓인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 안전한 이혼이 답일 수도 있으니까요.


5dafdfb51da385f070116ccb5c6e57cd_1705997460_2589.png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