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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부싸움에서 찾아본 재판상 이혼사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30

본문

부부싸움도 이제 지쳤어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합의 안 되면 이혼 사유부터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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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부싸움때문에 힘들다는데, 왜 이혼이 안되냐고요"라며 답답함을 토로하던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결혼도 내 선택이었으니, 이혼도 쉽게 선택사항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협의되지 않은 이혼은 법원도 인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난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혼사유를 한정하여, 위 항목 내에서 이혼 결정을 내리고 있죠.

  • 상대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악의의 유기

  •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가 되지 않아, 부랴부랴 이혼사유를 찾기 시작했나요?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가장 눈에 띄실 겁니다. 실제로 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냐며 찾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개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항인 만큼, 명확한 의미를 도출하긴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인정된 사례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상대의 폭력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같은 집에 못 살게 내쫓는 경우 등 매우 심각한 상황 등에 한정됩니다.

시급한 분리가 필요할 정도로, 부부싸움이 심각한 경우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기 애매하겠죠?

아래에서 부부싸움으로 발생한 이혼 상황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시작은 사소하게, 부부싸움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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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의 원인은 정말 천차만별이죠.

젊은 부부들은 사소한 생활습관 하나로도 이혼을 결심하는데요. 최근에는 명절에 어느 곳부터 가야 할 기로 자주 다툰다고 하죠. 또 모처럼 맞이한 휴일에 쉼을 포기하고, 상대 가족들을 뵈러 가야 하는 등 개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싫은 상황이 반복되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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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이혼전문 김은진 변호사

통계로 본 부부싸움 원인으로는 금전적 문제, 자녀 문제, 친인척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즘 30대 부부는 미래를 위해 내 집 마련을 할 것인가, 주식투자에 집중할 것인가 등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의견 차이가 생겨 부부싸움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모든 부부들이 금전 문제로 의견차가 생기겠지만, 은퇴를 앞두고 세대라면 노후 준비와 연금 등으로 다투게 되는 등 다툼의 양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부싸움? 당장 이혼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 경우라면, 상대와 이혼 의사를 맞춰서 원만하게 합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이혼사유로 인정받은 부부싸움 실제 사례

의뢰인의 사연: 술에서 시작한 부부싸움, 폭행으로 번져 이혼

결혼한 지는 4년 됐고 아이는 한 명 있어요. 연애할 때도 술 문제로 싸우긴 했는데 혼전임신을 해서 일단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술 마시러 나가는 횟수는 더 늘었고, 외박하는 날도 많아졌어요. 제가 더이상 못 참아서 한번 큰 소리 냈는데, 그런 저한테 상자를 던져서 눈 옆이 찢어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이혼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확고해졌고요.

제가 도왔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평상시엔 좋은 남편이지만, 술만 마시면 부부싸움을 하곤 했는데 결국 폭행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넘어갔지만, 아이에게까지 폭력을 휘두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이혼하기로 한 거죠.

사소한 부부싸움이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이혼 결심 잘하신 거 맞습니다.

부부싸움은 일방만을 탓할 순 없지만, 폭행은 다른 문제죠. 또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자녀를 떠올린다면 끔찍한 일입니다.

위처럼 알코올중독 또는 가정폭력으로 부부싸움이 악화된 경우, 이혼 가능합니다. 조속한 이혼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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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n

위 의뢰인 이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다행히 의뢰인은 고질적인 가정폭력 상황은 아니라서, 집을 나오진 않으셨는데요.

만약 심각한 가정 폭행 피해를 입고 있다면, 가해자와의 거주지 분리부터 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신청 등의 조치가 임시방편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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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병원부터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직접 남편의 폭행에 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은 물론, 폭행 과정과 인과관계 등을 기재할 수 있는데요. 후속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였죠.

또한 술과 유흥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남편이 혼인관계 파탄을 일으킨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했고 위자료 2천만 원과 더불어 별도 치료비까지 청구했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헤어지는 게 나은 이혼도 있어요.

사소한 부부싸움이 가정폭력 사건이 되어 이혼하는 경우 많죠.

현재 위 의뢰인은 평온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 내에서 고통받는 분도 많을 텐데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본인이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또한 무조건 신체적 폭력만이 이혼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댁식구들이 청구인의 결혼전의 순결성을 의심하면서 구박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생략) 청구인이 알지도 못하는 ○○에 살고있는 청구외 ○와 관계를 맺은 것을 알고 있으며 ○주일내에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등 심한 모욕을 주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한 청구인 (생략)

위와 같은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민법의 재판상 이혼원인인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동거하기 힘든 학대를 받았을 때,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게 학대를 하거나 타방의 직계존속의 학대를 받아 공동생활을 견디기 힘들게 되었을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를 청구원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있다. (대전지방법원 88드2012 가사심판부심판)

폭언과 강압, 무시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을 주는 행위도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에게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배우자,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한 별거 등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봤을 때 혼인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법원도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인관계로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게요. 그게 이혼전문변호사로서의 일이자,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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