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및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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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본문
Chapter 3. 이혼 후 문제
나와 자녀 모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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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배우자와 남이 되는 것.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고, 어떤 경우에도 남이 될 수 없는 관계죠. 설사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았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까지 침해당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마음은 깨질지 모르나, 깨져 살아남습니다.
- 로드 바이런
◆ 개념 정리 면접교섭권 의미와 제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권리. 다만 자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기타 자녀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 일반적으로 행사는 협의를 통해 결정.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해 그 방법과 범위가 정해진다.다. |
제1장 :: 면접교섭 침해 상황
'이혼 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재산처럼 둘로 나눌 수 없는 자녀이기에, 반드시 부모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됩니다.
'너희 아빠 이제 죽어서 못 봐'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혼 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교류를 막으려는 목적이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약속 당일 아이가 아프다. 학원 시간에 걸린다. 등의 핑계를 대며 방해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 내용도 함께 정해두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 민법 제837조2(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
앞서 말씀드린 사례,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긴 경우. 의뢰인께서는 어린아이에겐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양육권을 양보하게 되었고 대신 매달 양육비를 주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용돈으로 잘 살고 있는지 학원은 다니고 있는지 자녀를 만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매달 2회 만나기로 했던 교섭안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면접 교섭 권리를 방해받은 경우, 또는 아이에게 압박을 주며 만날 기회를 스스로 단념하게 만든 상황 등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 내용도 함께 정해두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 방해, 불이행 처벌은? 이혼 후 양육권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를 명령하는 것. 양육권자가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자녀 관련 이혼 분쟁, 결론은 하나! 재판부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를 가장 중점에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는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부모와의 관계, 양육 의사의 의무,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
◆ 양육자 변경 신청 면접교섭 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에 변경 신청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양육자 변경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양육권 분쟁에서 가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