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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TIP

[면접교섭]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및 대응 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8

본문

Chapter 3. 이혼 후 문제 


나와 자녀 모두의 권


◆ ◆ ◆


이혼. 배우자와 남이 되는 것.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고, 어떤 경우에도 남이 될 수 없는 관계죠. 설사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받았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리까지 침해당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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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은 깨질지 모르나, 깨져 살아남습니다. 

- 로드 바이런


 개념 정리


면접교섭권 의미와 제한

이혼 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 일방이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권리. 다만 자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기타 자녀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

일반적으로 행사는 협의를 통해 결정.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 청구 혹은 직권에 의해 그 방법과 범위가 정해진다.다. 

 


제1장 :: 면접교섭 침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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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양육권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재산처럼 둘로 나눌 수 없는 자녀이기에, 반드시 부모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다만, 비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부모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됩니다.


'너희 아빠 이제 죽어서 못 봐' 섬뜩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생각보다 이혼 후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의 교류를 막으려는 목적이죠.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약속 당일 아이가 아프다. 학원 시간에 걸린다. 등의 핑계를 대며 방해받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 내용도 함께 정해두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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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37조2(면접교섭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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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사례, 아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긴 경우. 의뢰인께서는 어린아이에겐 엄마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양육권을 양보하게 되었고 대신 매달 양육비를 주며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준 용돈으로 잘 살고 있는지 학원은 다니고 있는지 자녀를 만나 물어보고 싶었지만, 매달 2회 만나기로 했던 교섭안을 지킬 수 없었다고 하죠.


이렇게 면접 교섭 권리를 방해받은 경우, 또는 아이에게 압박을 주며 만날 기회를 스스로 단념하게 만든 상황 등에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 양육비와 함께 면접교섭 내용도 함께 정해두었지만,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 거죠.


 방해, 불이행 처벌은?


이혼 후 양육권자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를 명령하는 것.

양육권자가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2장 ::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및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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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4조에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이행은 추후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죠.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1. 당사자, 그리고 양육권자의 인적 사항 2. 실시 계획(날짜 및 장소 등) 3. 교섭이 필요한 사유 등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신청서 확인 후 적합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양육권자에게 의무를 다하도록 명하게 되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나,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양육자가 감치 되게 되면 양육에 문제가 생겨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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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관련 이혼 분쟁, 결론은 하나!


재판부는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복리'라는 가치를 가장 중점에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는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 부모와의 관계, 양육 의사의 의무,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이가 안정적으로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제3장 :: 양육비는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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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라는 부모로서의 당연한 권리. 하지만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 역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혹은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져 면접교섭권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양육비 미지급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양육비는 부모로서 자식을 책임지는 수단이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끊어버린다면 자녀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아이를 보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방법도 지양해야 합니다. 양육자의 허락 없이 자녀를 갑작스럽게 찾아간다든지, 계속 전화를 건다든지 하는 행위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아이의 권리를 먼저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이미 상처받았을지도 모르기에 그 어떤 것보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는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을 테니까요.


 양육자 변경 신청


면접교섭 불이행이 이어진다면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이 변경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에 변경 신청이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양육자 변경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 양육권 분쟁에서 가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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