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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면접교섭허가청구서, 보고싶은 내 아이 합법적으로 만나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9-25

본문

Chapter 3. 이혼 후 - 정리 단계


아이와 나를 이어주는 권리


◆ ◆ ◆



이혼만 하면 후련할까. 상대가 양육권을 가져가며 아이와 떨어져 지내게 됐지만, 자주 만나며 꾸준한 사랑을 주겠다 마음먹죠.

그런에 어느 날부터 상대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가 옵니다.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마저 무력하게 만들죠.


함부로 아이와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게, 면접교섭허가청구서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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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 피천득, 인연


☑️ 개념 정리

  • 면접교섭

이혼 시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돌보고, 비양육자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이혼 후 비양육자와 자녀가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로 대면 만남뿐 아니라 문자, 전화, 영상 통화, 숙박도 포함한다.

  •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자는 이혼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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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면접교섭권 불이행 확실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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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할 때 비양육자가 설득하고, 화내고, 울며 비는 경우가 많죠. 안타깝지만, 갖은 노력이 소용없을 수 있는데요. 이미 상대방은 깊은 오해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예로,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 시간에 아이를 세뇌하거나 이간질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양육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였다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판단하기도 하죠.

해결책은 법의 힘을 빌리는 것. 즉 법원을 통해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객관적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게 되죠.

이때 상대방이 이행명령까지 무시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면접교섭 거부당해도 '이런' 행동은 NO!

  • 양육비 미지급(대가 관계 아님)

  • 양육자로부터 아이를 탈취하는 행동.

  • 약속했던 면접 교섭 조건에 어긋나는 행동. 정해진 시간 외에 아이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것.

 



제2장 :: 면접교섭 신청 절차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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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섭을 진행할 날짜, 시간, 장소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인 주거지에서 만난다는 식으로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청구 원인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지, 양육권자의 행동이 아이 복리를 해친다는 점 등을 서술해야죠. 면접교섭의 핵심은 자녀의 복리인 만큼,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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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허가청구서 제출 시 유의 사항

  • 구체적인 날짜, 장소, 청구 원인 작성

  • 허가청구서 외 필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 조정 조서, 판결문 등) 함께 제출.

  • 양육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 양육권자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법원은 공란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비양육자에게 명령서를 전달하죠. 이 명령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허가증의 역할. 명령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양육자의 주소를 확인 가능합니다.

 


 제3장 :: 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 오히려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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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면접교섭권허가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지라도 일부 상황에선 만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목적인 자녀 복리 증진, 법원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되려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다면 만남을 제한할 수 있죠.


☑️ 한번 제한되면, 평생 못 보는 걸까?

권리 자체가 박탈될 경우라면 평생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일정 기간 또는 면접교섭 시간, 장소 등을 제한하는 정도죠.

면접교섭 제한 예시

  • 대면 만남 자체는 제한하되, 전화 및 문자 연락 등 비대면 방식은 가능

  • 일주일에 1번 보다가, 1달에 1번만 만나는 등 만남의 횟수 제한


제한되는 상황은 크게 2가지로

첫째, 자녀 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모로서 만남을 원하더라도, 자녀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하면 그 의사를 무시할 수 없겠죠.

둘째, 비양육자의 교섭 태도가 불량하여 아이 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에게 폭언을 하거나, 양육권자 흉을 심하게 보고 탈취하는 등 자녀를 통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은 부모 주장만으로 결정하진 않습니다. 실제 아이 심리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 방법인 '가사조사'를 활용하죠.


 

☑️ 가사조사

  • 가정법원 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 모두 직접 만나 조사 시행.

  • 가정방문 조사뿐 아니라 영상 등의 방법으로도 조사 가능.

  • 가사조사 후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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