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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다고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본문

" 이혼 후 10년 간 한 푼도 안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이젠 애들도 다 컸는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 조금이 아니라, 모두 돌려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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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이혼/손해배상 전문인증 변호사 

안녕하세요, 13년간 이혼/가사 사건만을 전담해온 박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양육비' 뿐만 아니라 밀린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성공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도 계산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전 배우자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해도 줄 수 없다며 버텨요..'

특히 위 2가지 케이스의 경우 쉬운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십수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대 배우자와 여전히 소통이 가능하고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과거양육비청구를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10년 전, 20년 전 양육비는 무조건 못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청구의 경우, 따로 유효시한이 없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소송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받았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일 뿐, 들여다보면 '한 포인트'가 부족해서 패소했던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돈 받을 수 있는 법'

구체적이지만 쉽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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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변호사의 '양육비 돌려받는 법' 칼럼


과거양육비청구, 소멸시효가 있다던데요?못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의뢰인들이 질문하는 것이,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소멸시효기간이 3년 or 10년 이라던데요?' 라는 질문을 하곤 하시죠.

그러나, 양육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었다면? 애초에 과거양육비청구권 권리가 발생한적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전혀 기산되지 않은 것이죠.

(만약 이전 이혼소송 때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고, 서류화 한 적이 있다면? 이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꼭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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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합의 혹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진행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결정 -

현재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2가지 종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장래양육비

  2. 과거양육비

하지만 이 2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각기 다른데요.

장래양육비의 산정기준은,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소득합산으로 정해지지만, 과거양육비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장래양육비 기준과 비교했을 때 30~40% 정도의 비율로 책정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갑자기 큰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감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지급청구 권리 행사를 포기했던 사정도 감안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금액은 어떻게 특정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의 5가지 과거양육비청구 산정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된 경위 및 그에 소요된 액수

2)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의 여부 및 시기

3) 양육에 소요된 통상 생활비인지 혹은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 비용인지 (수술비 등)

4) 당사자의 현재 재산 상황 및 경제력

5) 부담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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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못 받은 돈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실제 사례를 공유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2001년에 합의이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성년자 딸이 있었고,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를 했죠. 하지만 양육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연락을 완전히 끊었고 면접교섭 또한 하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죠.

2011년, 딸은 20살이 되었고, 친모는 9년 동안 단독양육을 하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 하지만 2020년이 되어서야, 친모는 지난 9년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변론과 조정 절차를 거쳐, 과거양육비심판청구서 접수 후 약 8개월 만에, 2,8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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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성인이니 양육비 안주겠다고 버티는 상대방?

무시하세요. "

결국 법률 절차 앞에서는 무너지고, 양육비를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가압류를 하는 방법이나,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고 양육비를 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상대방을 감치하거나 운전면허를 박탈하거나 명단공개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양육비청구소송'과 관련된 법률 칼럼을 많이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래는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칼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세요.



양육비미지급 자꾸 밀린다면? 불안해하지말고 이렇게 하세요

http://saegangdivorce.com/bbs/board.php?bo_table=tip&wr_i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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