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상담신청 02-597-5507

상담접수하기닫기

  • 카톡상담
  • 온라인상담
  • 방문상담
  • N블로그

이혼 TIP

새강의 지식 창고에서
이혼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이혼 TIP

[재산분할] 공동명의 이혼, 무조건 50% 받는 줄 안다면 오산입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1

본문

Chapter 2. 이혼 진행 중


'명의'라는

함정에 빠지면

지게 되는 싸움


 

공동명의.


행복한 결혼 생활 중에는


더없이 평등하고 평화로운 방법이죠. ​


공동명의를 해주느니 마느니 하며 다투는 일도 많은 걸 보면,



서로 신뢰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구나 싶고요. ​


그런데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공동명의는 골치 아픈 문제가 됩니다. ​


공동명의인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는 것인지,


나는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하니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새강 가사전문 변호사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4696_3553.jpg




부는 지혜로운 사람의 노예이자 바보의 주인이다.

- 세네카


 


☑️ 개념 정리


공동명의 

부동산처럼 기본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재산을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장점: 배우자 일방이 몰래 처분하거나 담보 대출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고, 세금 부담을 나눌 수도 있다. 
단점: 부동산 매매나 대출, 재산세 납부 등을 양쪽 모두 준비해야 하므로 번거로울 수 있고, 이전하는 지분 금액이 6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오히려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4778_5372.jpg







제1장 ::

복잡하고 머리 아픈

재산 분할,

어떻게 하는 건데?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6784_0948.PNG





동명의 이혼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기에 앞서 재산분할에 관해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생각도 하기 싫지만, 반드시 철저하게 따져야 하는 문제니까요. ​

재산분할 과정에서 ‘비율’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가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는지 따지기 전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 같은 50% 비율이라고 해도 대상의 범위에 따라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니까요.


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의 적극재산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채나 빚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인 적극재산과 (-)인 소극재산을 합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내에게 5억짜리 아파트와 은행 대출금 2억이 있고, 남편은 아무것도 없다고 칩시다. 두 사람의 총재산은 5억 – 2억 + 0원 = 3억이 되는데요. 그럼, 이 부부는 3억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겁니다.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6909_2232.PNG



결혼 전에 상대방이 가져온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어하는 마당에, 공동명의라고 하면 얼마나 의견이 분분할지 예상이 가시죠? 


때문에 적지 않은 분들이 공동명의 이혼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단독명의로 바꿔야 할까요?' 하지만 질문을 하는 당사자 여러분들도 은연 중에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명의를 변경하는 게 쉬울리가 없다는 것을요. (가뜩이나 이혼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는 더더욱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마 막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해 보면 '명의'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2장 ::

공동명의 이혼,

정말 내가 불리할까?

   ㅇ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6921_53.PNG


지만 이런 말에도 공동명의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죠. 흔히 '내가 더 많이 지불했는데, 명의가 공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반 나눠야 하나?', '명의만 공동이지 내 자산인데...' 등의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


혹은 반대로 '나도 함께 지불했는데,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어서 분할 안 되는 것 아니야...?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꿔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공동명의 이혼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참으로 다양할 것입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르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희소식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어도 말이죠. 쉽게 말해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재산인지 보다 언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형성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즉, 상대방에게 반절을 분할해주고 싶지 않은 분도, 상대방이 온전히 다 가져갈까봐 두려운 분도 '기여도'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짜야합니다.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6930_3649.PNG






하지만 그 전략을 짜는 것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게 현실입니다. 


기여도.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이며, 개념 자체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흔히 가정 주부의 가사 활동 역시 부부 공동생활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인정되어 기여도 역시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쉽게 말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을 분할을 받고 싶든, 상대방의 단독명의 재산을 분할받고 싶든 내가 기여를 했다고 보일 수 있는 모든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기본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상대방의 행동 역시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할해오고 싶은 재산은 상대방 역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불어 제대로 된 전략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재산을 처음 취득할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금전을 지불했는지, 추후 유지에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죠. 


하지만 많은 의뢰인 분들이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도, 그 전략에 맞춘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십니다.



어쩌면 매우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재산과 두 사람의 상황을 총 동원하여 하나의 전략을 짜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일이니까요. 





제3장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6949_9972.jpg





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도 끝날 때까지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직 정확히 분할이 되어 내 손 안에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공동명의 이혼에 있어 서로의 기여도가 확정이 지어졌다고 칩시다. 아내는 60%, 상대방은 40%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하죠.



본인이 더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았다고 안심한 아내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만큼 돈을 빌려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인데요.



자신의 지분을 인정받았으니 그만큼 처분행위를 취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을 유발합니다.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6960_5998.jpg


지금 당장 돈을 뺄 수도, 건물을 가져올 수도 없어 난감하겠지만 이럴 때는 분할 비율만큼 금전으로 분할 받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경매가 진행되어 아예 건물을 빼앗길 수도 잇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만약 위의 예시들이 본인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되도록 검색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변호사를 찾아가 여러군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것인데요.


다른 판례, 다른 사람의 상황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맞춤 전략이 승소의 판가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은 공동명의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더더욱 말이죠. ​







d0294c98aaae6df9b7f2b5d4c0ef961a_1712817023_5953.PNG


 

상담문의

전화상담 : 평일/주말 09:00 ~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