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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강제조정 이후 유리한 결과를 위한 대처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몇 십 년간의 후회 


◆ ◆ ◆



소송이혼보다는 빠르고,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조정이혼이 좋은 선택지죠.


하지만 실제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대방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내려,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면 이혼 절차가 오히려 길어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어야만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겠죠. 조정의 본 목적대로, 빠르고 안전한 이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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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 괴테


 개념 정리

  • 임의조정 재산분할금, 위자료, 친권 등 이혼 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요소들을 부부간에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 : 임의조정과 달리, 부부간에 일부 또는 대부분의 요소를 서로 조정하지 못할 때 진행한다. 법원이 부부의 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절충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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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어떤 상황에서 강제조정이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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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를 얼마를 받고 싶은지 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친권에 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하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 날 조정위원과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조율하죠.

그러나 조정위원의 조언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부부간 의견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이때 화해권고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즉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판사는 부부의 상황, 유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조정갈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조정갈음결정을 동의한다면 


양쪽이 조정갈음결정에 동의한다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미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해 강제 집행을 내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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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이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결정문이 나온 후 2주 안에 부부 중 누구라도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이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후에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 강제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 

  •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조정위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 
  • 양쪽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조정갈음결정을 내림

  •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 소송이혼으로 넘어감. 



제2장 ::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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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의조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가장 편한 길이죠. 조정이혼의 장점은 빠른 이혼인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이혼으로 넘어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 즉 조정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강제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상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갈등에서 조정갈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양육권, 친권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편이죠.

또한 그중에서도 둘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에만 강제갈음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 이점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 강제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 2가지

  • 재산분할, 위자료 갈등

  •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제3장 :: 불만족스러운 법원의 결정문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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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않게 임의조정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법원의 정문을 받았을 때 처음 제기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 같아서 억울한 심정이신가요? 만약 결정문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의신청을 권하는 이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문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몇십 년 후까지 후회막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뒤늦게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준재심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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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기각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해도 이 결정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테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는 의미를 담아 결정문을 보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할지라도, 웬만하면 결정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진정으로 결과를 뒤바꾸고 싶다면, 치밀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의신청까지 남은 2주간 증거를 샅샅이 살피고, 상대방의 주장에서 부족한 점을 짚어내야 하죠. 또한 상대방과 법원이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대안을 제안해야 하죠.

게다가 이의 제기까지 남은 시간은 2주뿐. 이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인 전략을 제시해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강제조정 이의신청 핵심 정리

  • 만약 결정문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의신청하는 것을 권장

  • 이의신청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 대다수. 치밀한 전략 필요

  •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전략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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