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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강제조정 이후 유리한 결과를 위한 대처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5

본문

Chapter 2. 이혼 중 - 진행 단계


불복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몇 십 년간의 후회 


◆ ◆ ◆



소송이혼보다는 빠르고, 협의이혼보다 확실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조정이혼이 좋은 선택지죠.


하지만 실제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상대방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문을 내려, 원치 않는 결과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면 이혼 절차가 오히려 길어집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상세히 알아두어야만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겠죠. 조정의 본 목적대로, 빠르고 안전한 이혼을 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새강 이혼변호사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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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 괴테


 ◆개념 정리

  • 임의조정​ : 재산분할금, 위자료, 친권 등 이혼 시 고려해야 하는 모든 요소들을 부부간에 원만하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조정(=화해권고결정) : 임의조정과 달리, 부부간에 일부 또는 대부분의 요소를 서로 조정하지 못할 때 진행한다. 법원이 부부의 입장, 상황을 고려하여 절충안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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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어떤 상황에서 강제조정이 결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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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이혼을 원한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를 얼마를 받고 싶은지 담아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친권에 관한 내용도 작성해야 하죠. 

​

신청서를 제출한 후, 조정 기일 날 조정위원과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조율하죠.

​

그러나 조정위원의 조언과 함께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부부간 의견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데요. 이때 화해권고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즉 법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판사는 부부의 상황, 유책 사유 등을 고려하여 조정갈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조정갈음결정을 동의한다면 


양쪽이 조정갈음결정에 동의한다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정조서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육비나 재산분할금을 미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원에 의해 강제 집행을 내릴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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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이혼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

또한 결정문이 나온 후 2주 안에 부부 중 누구라도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 이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후에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 강제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절차 

  •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조정위원과 함께 의견을 조율 
  • 양쪽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조정갈음결정을 내림

  •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 소송이혼으로 넘어감. 



제2장 :: 강제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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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임의조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도 가장 편한 길이죠. 조정이혼의 장점은 빠른 이혼인데,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소송이혼으로 넘어가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 즉 조정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요.

​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강제조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법원이 모든 상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대표적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갈등에서 조정갈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양육권, 친권은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편이죠.

​

또한 그중에서도 둘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데,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에만 강제갈음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니, 이점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 강제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는 상황 2가지

  • 재산분할, 위자료 갈등

  • 부부 간의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제3장 :: 불만족스러운 법원의 결정문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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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빠르게 조정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않게 임의조정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법원의 결정문을 받았을 때 처음 제기했던 것보다 금액이 적게 나와서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것 같아서 억울한 심정이신가요? 만약 결정문 내용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의신청을 권하는 이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정문대로 재판을 진행하여 몇십 년 후까지 후회막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뒤늦게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준재심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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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이의신청을 제기해도 기각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법원은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을 해도 이 결정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테니, 이 정도 선에서 끝내라는 의미를 담아 결정문을 보냅니다.

​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할지라도, 웬만하면 결정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진정으로 결과를 뒤바꾸고 싶다면, 치밀하게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까지 남은 2주간 증거를 샅샅이 살피고, 상대방의 주장에서 부족한 점을 짚어내야 하죠. 또한 상대방과 법원이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대안을 제안해야 하죠.

​

게다가 이의 제기까지 남은 시간은 2주뿐. 이 짧은 시간 안에 논리적인 전략을 제시해야만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 강제조정 이의신청 핵심 정리

  • 만약 결정문을 바꾸고 싶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이의신청하는 것을 권장

  • 이의신청 제기해도 기각되는 경우 대다수. 치밀한 전략 필요

  •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전략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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