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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부장적 남편과의 이혼 한번만에 성공하는 14년 변호사의 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본문

가부장적 남편의 폭력.. 그럼에도

이혼이 기각되어 찾아오는 분들껜 특징이 있습니다.

가부장 남편과 이혼, 성공시켜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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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력의 전지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새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부장적 남편과 이혼' 케이스로 법률 칼럼을 쓰게 되었네요.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키우시느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오랫도록 참고 사신 여성분들 일 겁니다.

특히 예전 세대의 경우,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다보니..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많이 힘드셨으리라 짐작해봅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막상 제게 '이혼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부당대우를 당했는데도, 이혼에 실패하고, 


오히려 남편의 보복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펼쳐보면, 이혼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가사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다보니 실패한 것 뿐이죠.  

그럼 지금부터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가부장적 남편과 이혼에 성공하고 '위자료'까지 받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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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 남편, 이혼을 못하는 여성 의뢰인 특징

가부장적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살았어도, 이혼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이런 케이스는 왜 그런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이혼소송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소송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 이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6가지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생활비 안줌, 가출, 자녀를 돌보지 않음)

3)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 이 6가지에 해당이 되어야만 이혼이 성립할 텐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 이혼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누군가는 2번 악의적 유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3번, 누군가는 6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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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남편과 이혼성공 &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45% 성공한 사례

60대 여성 '함 씨'는 결혼 30년 차로, 성인 자녀 2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30년 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식당에서 일을 하며 자식들을 장성하여 키워내셨는데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늘 힘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단순히 힘든 정도를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3만 원 짜리 옷한벌을 샀다치면 '낭비를 한다'고 구박을 당하고, 


붕어빵을 사먹을 때도 '남편에게 혼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사셨다고 해요. 




결국 30년 세월의 한이 참지 못하고 터진 어느날, 사고가 났습니다.  

집안일을 도와달라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남편이 또 언성을 높이며 라디오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내 '함 씨' 또한 참지 않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던졌다고 해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은 뒤 '다 같이 죽자'라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결국 집에 있던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아내 함씨는 이 일을 계기로 '제발 인간 취급 당하며 살고싶다'며 이혼상담을 하러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당연히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45%를 인정하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혼사유 3호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죠.

직접적으로 목이 졸리고 머리채가 잡히는 폭력을 당했으며, 성인 자녀 2명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또한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서 '심각한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심각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언'이 습관화 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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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남편..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한다면?

단순히 "남편이 잔소리가 많고, 명령조로 말해요" 라던가 "그냥 태도가 가부장적이고 제사를 강요해요" 정도로는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폭언'과 '폭력'에 수십년간 시달렸다거나 외출한번 제대로 못하고 심각한 생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한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의외로 이혼이 손쉽게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사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이혼 사유가 없어요..'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가령, 이혼하자고 말했다가, 남편이 앙심을 품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엄연히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었던 적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버린 것이므로 이 또한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죠.

현재 본인의 상황이 '가부장적 남편' 케이스로 이혼이 가능한지? 확신이 없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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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한번 기각 당한 적이 있다고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왠만하면 한번만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기각되거나 실패하면, 또 재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증거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것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잡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왠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테지만, 상황상 변호사 선임이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가사법'의 기본이라도 꼭 익히시고 이혼소송을 시작하셔라. 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히 시작했다가는 절대 승소할 수 없는게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게 질문주셔도 좋고, 법률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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