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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부장적 남편과의 이혼 한번만에 성공하는 14년 변호사의 팁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9

본문

가부장적 남편의 폭력..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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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기각되어 찾아오는 분들껜 특징이 있습니다.

가부장 남편과 이혼, 성공시켜본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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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경력의 전지민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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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부장적 남편과 이혼' 케이스로 법률 칼럼을 쓰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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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오랫동안 자녀를 키우시느라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도 오랫도록 참고 사신 여성분들 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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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예전 세대의 경우, 여자는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다보니..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많이 힘드셨으리라 짐작해봅니다. 참 고생 많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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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제게 '이혼상담'을 위해 찾아오는 의뢰인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남편에게 부당대우를 당했는데도, 이혼에 실패하고, 


오히려 남편의 보복 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며 사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펼쳐보면, 이혼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80%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가사법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르다보니 실패한 것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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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가부장적 남편과 이혼에 성공하고 '위자료'까지 받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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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 남편, 이혼을 못하는 여성 의뢰인 특징

가부장적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살았어도, 이혼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이런 케이스는 왜 그런건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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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려면? '이혼소송이 가능한 6가지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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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이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내 이혼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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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6가지 이혼 사유는 무엇일까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2)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생활비 안줌, 가출, 자녀를 돌보지 않음)

3) 배우자와 배우자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할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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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 6가지에 해당이 되어야만 이혼이 성립할 텐데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부장적인 남편' 이혼 사례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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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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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2번 악의적 유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3번, 누군가는 6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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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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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남편과 이혼성공 &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45% 성공한 사례

60대 여성 '함 씨'는 결혼 30년 차로, 성인 자녀 2명을 슬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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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나서 30년 간 시어머니를 모시며 식당에서 일을 하며 자식들을 장성하여 키워내셨는데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늘 힘드셨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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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단순히 힘든 정도를 벗어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양상을 보였습니다.



 3만 원 짜리 옷한벌을 샀다치면 '낭비를 한다'고 구박을 당하고, 


붕어빵을 사먹을 때도 '남편에게 혼날까봐' 늘 전전긍긍하며 사셨다고 해요. 




결국 30년 세월의 한이 참지 못하고 터진 어느날,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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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을 도와달라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남편이 또 언성을 높이며 라디오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내 '함 씨' 또한 참지 않고 함께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던졌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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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은 뒤 '다 같이 죽자'라며 난동을 피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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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에 있던 자녀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일단락 되었는데요. 아내 함씨는 이 일을 계기로 '제발 인간 취급 당하며 살고싶다'며 이혼상담을 하러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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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당연히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 45%를 인정하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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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사유 3호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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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목이 졸리고 머리채가 잡히는 폭력을 당했으며, 성인 자녀 2명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경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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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원 진단서를 받으면서 '심각한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심각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폭언'이 습관화 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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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남편..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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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남편이 잔소리가 많고, 명령조로 말해요" 라던가 "그냥 태도가 가부장적이고 제사를 강요해요" 정도로는 이혼이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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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이유로 '폭언'과 '폭력'에 수십년간 시달렸다거나 외출한번 제대로 못하고 심각한 생활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승소가 가능한 게 현실이죠.

 

하지만 의외로 이혼이 손쉽게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사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이혼 사유가 없어요..'라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변호사가 보기에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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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혼하자고 말했다가, 남편이 앙심을 품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면? 엄연히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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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이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었던 적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져버린 것이므로 이 또한 '악의적 유기'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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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인의 상황이 '가부장적 남편' 케이스로 이혼이 가능한지? 확신이 없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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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한번 기각 당한 적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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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왠만하면 한번만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기각되거나 실패하면, 또 재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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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증거를 준비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것에 대한 반박까지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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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위자료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 1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잡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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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테지만, 상황상 변호사 선임이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런 분들께는 '가사법'의 기본이라도 꼭 익히시고 이혼소송을 시작하셔라. 라고 조언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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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막연히 시작했다가는 절대 승소할 수 없는게 이혼소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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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게 질문주셔도 좋고, 법률 상담 신청을 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다른 글들도 읽어보시고 도움 얻으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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