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2본문
의뢰인은 '공동 친권' 을 고민하시면 찾아 오셨는데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고 했는데,
아내에게 단독 친권을 지정하면 아이를 마음대로 유학 보낼까봐 걱정이셨죠.
그러나 저희는 공동 친권의 여러가지 불편함이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다만, 유학이나 해외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동 친권을 행사하는 조항을 달자고 말씀드렸죠.
자녀의 유학 문제는 고민이었으나 공동 친권으로 아이에게 불편을 주고 싶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은 부분적 공동 친권 조항에 동의하셨는데요.
전 배우자도 잘 합의하여 마무리 되었는데, 자녀 유학을 결정하시면서 다시 연락 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든 행복한 부녀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