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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2본문
이혼 조정 중 재산분할에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흔한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본인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지 가장 궁금해하셨는데요.
법무법인 새강 이혼전문변호사는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자세히 듣고,
상대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를 이혼 사유로 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공들여온 의뢰인의 노력을 주장하여 재산형성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죠.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가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노력이 사라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사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