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함께 학원을 운영하던 부부, 조정 이후 공동 운영하며 수익금 나눠 갖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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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12본문
- 이혼 후 원고·피고 사업체 공동 운영
- 수익금 절반씩 분배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원만한 이혼
- 공동 경영권 유지
- 정확한 수익금 분배
약 8년 전 함께 학원을 차려 사업체를 운영하던 부부의 사연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학원에는 많은 교육생이 모였고, 그들의 사업은 탄탄대로였죠.
그런데 잘 나가는 사업 실정과는 달리 매일 같이 일을 하던 이들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고 합니다.
사업 운영과 가사 분담 등을 둘러싼 갈등부터 사사로운 감정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친 의뢰인 부부.
결국 그 둘은 이혼을 결심했고, 저희 새강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같았기에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었으나, 추후 사업체를 두고 벌어질 분쟁을 막고자 조정이혼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 측에서 학원을 아예 정리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으나 의뢰인의 편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고려하여 그대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갖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영권 및 횡령 등의 금전적 문제로 인해 이혼 후 이들이 살아가는데 타격이 없도록 기타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사업 운영 및 가사 분담에 기울인 부부 공동 기여도 입증
- 잦은 갈등으로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부부가 주고받은 메시지
- 사업 운영 계획서 및 구체적인 수입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