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짧은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 6400만 원 (40%) 전액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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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31본문
-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40%) 6,400만 원 지급
- 배우자와 안전하고, 빠른 이혼
본 의뢰인은 약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상태로 사실 결혼 전에 한 차례 파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으나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는데요. 그래도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서 먼저 사실혼 관계 파탄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관계 청산 통보를 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이 원하는 데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기에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있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고, 배우자가 숨겨놓은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재산분할 전액인 40%를 인정받아 6,4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은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상대방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 의뢰인은 전업 주부로써 가사에 충실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하였다.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및 재산 확보 후 재산분할 청구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입증 (가사 노동, 입출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