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녀를 두고 떠난 아내, 공시송달로 이혼 통보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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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본문
-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와의 이혼
- 가출한 아내의 법정이혼사유 인정
※ 의뢰인 우선순위
- 이혼 성립
- 단독 친권 확보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가출을 했다 돌아왔다를 반복하던 아내는, 3년 전에 집을 나가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위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정했고 연락이 끊긴 아내의 행방을 찾고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아내에게 '악의의유기' 이혼귀책사유가 있으며 공시송달이혼을 하자고 말씀드렸죠.
재판부도 아내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공시송달로 내렸으며, 의뢰인에게 양육권 및 단독 친권을 부여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아내 유책성(악의의 유기)
- 아이의 복리를 위해 '단독 친권' 필요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이전에도 가출한 이력(메시지, 주변인 증언)
- 아버지의 재혼을 원하는 아이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