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원고 측, 위자료 청구 2천만 원 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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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본문
- 상대방이 청구한 이혼 위자료 2천만 원 기각
※ 의뢰인 우선순위
- 남편 측에서 소통을 거부하고, 근거 없이 독단적으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점을 입증
-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
결혼 20년 차였던 의뢰인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평소에 남편과 사이가 각별하지는 않았으나, 나쁘지는 않았기에 이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남편 측에서 먼저 불화를 원인으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며 이혼 청구를 했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기에, 틀어진 부부관계를 극복하고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남편 측에서 완강하게 거부하며 이혼 청구를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는 점, 전업주부로써 가사와 육아를 모두 도맡아 왔다는 점, 남편 측에서 제기한 불화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의뢰인은 전업주부로써 가정과 육아에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
-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는 점
- 남편이 주장한 불화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가정 유지에 기여했다는 증거 (가사 노동, 육아 등)
- 관계 회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는 증거 (부부클리닉 예약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