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아빠 양육권, 단독 친권까지 지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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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7본문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단독 친권, 양육권
아버지로서 자녀의 단독 친권과 양육권자가 되길 바라셨던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의 전 배우자는 부모님 댁에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집을 나간 이후로 쭉 별거를 해오다, 더 이상 어린 자녀를 방치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죠.
우선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모(母)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가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 및 면접 교섭 등 현실적인 사항은 향후 당사자 협의 또는 별도 재판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따로 정하지 않았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
- 별거로 인해 혼인 관계 회복 불가능
- 상대방의 이혼 귀책 사유
- 어린 자녀를 위한 건강한 양육 환경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와의 별거 정황
- 미성년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환경
- 의뢰인의 양육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