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신혼 혼수품 반환, 혼인 청산금 5백만 원 지급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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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7본문
- 가재도구 반환
- 혼인청산금 5백만 원 지급
- 단독 친권, 양육권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가재도구 반환 청구
결혼 1년 차 신혼 부부 이혼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는데요.
이혼 의사는 합치되었지만, 혼인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분할할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는 공동 소유지에 있는 TV, 세탁기, 냉장고 등 혼수품이었죠.
의뢰인은 상대와 이혼 분쟁을 겪으며 함께 살았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의뢰인께서 혼인 당시 구매했던 가재도구를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예단, 예물 등은 순전히 혼인 당시 상대방을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것과 달리
혼수품(전자제품, 가구 등)은 공동 생활을 위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는 장만해 온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데요.
혼인 관계 해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수품을 사 온 의뢰인의 소유가 되어야 맞는 거죠.
법무법인 새강은 원고에게 혼수 제품, 기타 개인 물품 반출하도록 요구했고
그 결과 집 안의 가재도구 반환과 혼인청산금으로 5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혼할 당시에 가재도구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이혼 당시 재산분할 대상에 가재도구 포함
- 짧은 혼인 기간으로 재산분할 대상 없음
-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혼인 당시 가재도구 구매 내역
-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 수입 내역
- 자녀와의 친밀한 유대를 알 수 있는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