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신혼집, 결혼준비자금, 위자료를 돌려받은 의뢰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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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1본문
-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금 1,350만원
- 혼인 파탄 원인 공동 책임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폭력행위 무혐의
※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준비금 원상회복
-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에 대한 무혐의 처분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에 결혼 준비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그로 인해 이혼을 원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혼집 마련 및 혼수 준비 과정에서 각 가정과의 갈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장모님이(피고의 어머니) 원고를 찾아가셨는데, 원고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짜증을 내며 장모님을 돌려보냈는데요.
그 사실을 듣고 화가 난 피고가 원고를 찾아가자 피고는 원고의 양손을 잡아채는 폭행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피고의 일방적 주장)
그로 인해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며,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결혼 준비 자금은 각자에게로 돌아가며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결혼준비자금으로 주신 1,350만원을 준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모님께 전달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1,35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내세우는 원고의 폭력적인 행동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무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상대의 혼인 파탄 귀책사유 주장 (2달 간의 가출)
- 원고와 원고의 부모님의 결혼 준비를 위한 경제적 지출 증거 확보
-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적인 행동은 과장된 주장이므로 무혐의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파트 전세계약서, 혼수 준비 거래 내역서
- 피고의 가출을 주장하기 위한 공동현관 출입 기록
- 피고가 주장하는 폭력 행위가 일어난 아파트 주차장 CCTV 영상 확보
- 피고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서 증거 요청 (1,350만원 입금 내역 증거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