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배우자 속이고 퇴사한 뒤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들켜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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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2본문
- 위자료 1천만원
- 원고와 피고는 이혼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 청구 성공
- 넉넉한 위자료
의뢰인은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2년 차 부부였습니다.
배우자는 연애할 때부터 한 없이 다정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공동으로 내던 생활비를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수상해 알아본 결과 배우자는 회사를 관둔 상태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회사의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다가 망해서 진 빚이 1억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1년 반 동안 숨기고 살다가 너무 커진 빚에 결국 실토를 했던 것이었는데요.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신뢰가 깨졌으며 그 연락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희 새강을 찾아와주셨다고 했는데요.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가 의뢰인을 속인 기간이 길었음을 주장
- 생활비를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 충당했음을 주장
-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배우자의 퇴직 날짜가 적혀 있는 서류
- 의뢰인의 급여명세서
- 의뢰인 명의의 카드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