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단기간혼인파탄, 상대측 위자료 청구 기각 후 위자료 5천만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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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01본문
-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기각 → 위자료 5천만 원 지급으로 승소
※ 의뢰인 우선순위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목적
본 의뢰인은 혼인 기간이 약 5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남편의 폭력성이 결혼 직후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으나 변하는 것 없이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 먼저 의뢰인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하며 위자료 2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저지른 폭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은 아무 증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조력
- 남편의 폭력성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으며,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점을 주장
- 상대방 측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주장
- 의뢰인이 관계 회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수 차례 기회를 준 점을 주장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상처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등)
- 상대방을 용서하고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