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업가 남편에게 주식 4억 여를 분할받은 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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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본문
- 유가증권을 포함한 재산의 50% 분할(전업주부)
- 양육비 부담 절반으로
※ 의뢰인의 우선순위
- 최대 50%의 재산분할
- 과도한 양육비 부담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이혼을 원했습니다. 다만, 기업가 집안이었던 남편은 완강하게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했죠.
이에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온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양육권은 넘겨주지만, 재산분할 50%를 받는 조건으로요.
남편 측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보이다가, 매달 양육비 300만원이라는 무리한 조정 조건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협상은 결렬된 듯 보였죠.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수입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해, 양육비를 절반인 150만 원으로 깎으면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던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분 50%를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1)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등 재산형성 기여가 크다.
- 양육비 300만 원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2)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다는 아이들의 증언 및 홈캠 영상자료 제출
-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 및 재산 정보, 남편의 수입 및 재산정보(유가증권,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