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포기했던 양육권, 양육비도 0원으로 판결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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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30본문
- 재산분할금 1억 2천만원
- 비양육자로 지정, 그러나 양육권자의 추후 양육비 청구 불가능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넉넉한 재산분할
- 최소한의 양육비
이번 의뢰인은 결혼한지 12년 차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주된 가사 노동자는 의뢰인이었고 배우자가 일정한 생활비를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장이 잦은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의뢰인의 월급으로 세 식구의 생활비를 책임지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추후에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한 뒤, 거지 같은 너랑 살기 싫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에 혼전임신으로 본인의 청춘을 잃었던 것도 모자라 남편에게 당하는 무시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새강을 찾아와주셨는데요.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아 의뢰인의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음을 입증
-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우기도, 양육비를 보내주기도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 입증
- 일주일 중에서 대체적으로 양육과 가사 노동을 의뢰인이 했음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생활비 입금이 끊겨버린 통장 내역서
- 의뢰인의 급여 명세서, 카드 내역서
- 아이를 주로 돌본 사람이 의뢰인이었다는 유치원 선생님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