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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무효소송 원한다고 다 할 수 없는 이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4

본문

" 억울한 상황이라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해보세요

단,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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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변호사 (49회 사법시험 / 대한변협인증) 

​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가이자 이혼전문변호사로 13년 째 활동중인 박지현입니다. ^^

​

보통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런 사연이 많으시죠?


 "내 아이인줄 알았는데.. 딴 남자의 애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

"알고보니 남편이 성범죄자였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

"남편이 애가 있는 걸 숨겼더군요. 게다가 재산 내역도, 돌싱 여부도 말한 거랑 달랐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혼인무효/혼인취소를 잘 구별하지 못하시고 헷갈려하더군요. 또한, 안타깝지만 혼인무효나 혼인취소가 되지 않고 '이혼' 단계를 밟아야만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법률상 혼인무효소송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 각각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는 혼인무효일까? 취소일까? 이혼일까?" 궁금한 분이라면 끝까지 읽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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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인무효소송, 누가 가능할까?

혼인무효소송이란 제도는 애초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 한해 혼인무효가 가능하죠.

​

  1.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었으나 일방의 행동으로 혼인이 성립한 경우

  2. 당사자가 8촌 이내 혈족이었던 경우

  3. 당사자 사이 양부모 직계 혈족 관계가 존재한 경우

​

만약 혼인무효가 성립된다면 '혼인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기록 자체가 사라지게 될겁니다. 다시 미혼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만큼 당연히 아무에게나 허락을 해주진 않을 것이고. '혼인무효가능 대상자'는 엄격하게 위 조건에 따라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

아래는 보다 구체적인 혼인무효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당사자간 합의 없는 혼인?

​

: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한쪽의 일방적 강요로 진행된 혼인 신고 & 상대 혼인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한 혼인신고는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때는 '상호 혼인 확인 없었음'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겠죠.

​

2. 이득을 위한 가짜 결혼

​

해외입국자가 취업 혹은 비자를 위해 가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가족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 혼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3. 무효혼인추인

​

한쪽이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혼인 무효가 가능합니다.

 

위를 통해서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기준을 눈치채셨을 듯 한데요. 우선 '혼인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었어야 하며 '누가봐도 혼인이라 할 수 없는 관계'가 보여져야 합니다.

​

만일 '나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지만, 상대방에게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 결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상, '혼인무효'보다는 '혼인취소'에 가까우실텐데요.

​

아래에는 혼인취소가 가능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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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지 일주일이 된 여성 a씨는 '혼인취소' 여부를 상담하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 남편의 전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당신은 속고 있다"라며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

남편이 해당 여성과 관계하는 것을 몰래 촬영한 듯한 몰카가 수십개였고, 해당 영상 속 남편의 얼굴은 본인이 아는 사람과는 달랐다고 합니다. 이에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 입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했죠.

​

하지만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알고보니 경찰서에 구금된 상황.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 촬영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죠.

​

알고보니 남편의 '몰카영상촬영'은 한두번이 아니었고, 남편의 노트북에서는 모르는 여성들까지 수십명의 몰카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

자, 이 상황은 혼인취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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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혼인취소가 가능한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와 혼인했을 때

2) 일정 범위 내, 근친 혼인일 때

3) 배우자가 있음에도 중혼을 했을 때

4)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악질 이유가 있는 경우

5) 사기 혹은 강박으로 인해 혼인 한 경우

헌법상 '성범죄자 전과'의 경우를 정확히 명시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내가 남편의 범죄 경력을 전혀 모르는 채로 혼인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남편이 범죄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숨겼다면?

​

'부부 신뢰 관계가 깨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는 엄연한 기망 행위이므로 4번 혹은 5번에 해당될 수 있겠죠.

​

단,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취소소송'이 아닌 '이혼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제척기간을 알려드릴테니, 신속히 기한내에 혼인취소 승인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악질적 중대 사유 : 6개월

  2. 사기 혹은 강박에 대한 사유 : 3개월

  3. 혼인나이 미달, 중혼의 경우 : 제척기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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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무효소송 / 혼인취소소송 ... 내가 가능할까?

애매한 상황이라면 "

혼인무효소송과 혼인취소소송은 성공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기준점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보니.. 인터넷에 혼인무효소송을 검색해보셔도 '여전히 내 상황에 대입을 하면 잘 모르겠다'하는 분들이 찾아오시곤 하는데요.

​

우선은 인터넷 상 정보는 정확치 않으며 비전문가의 의견도 많으므로, 이혼전문증서를 보유한 변호사에게 한번이라도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

또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결혼한 것이 맞더라도 '그것을 사전에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서류/녹취/문자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한번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

2-3곳 정도를 방문하셔서 30분 내외의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거나,

​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보면서 '가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으시길 권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나와 맞는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임하는 법'에 대한 칼럼이 이어지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강, 수임을 거절하는 법무법인? 의뢰하기 전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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