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해외 출장이 잦은 의뢰인, 면접교섭 시 자녀 선택권 최우선으로 지켜낸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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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본문
- 면접교섭 협조 의무 확보
- 교섭 시 사건본인(자녀) 의사 및 복리 최우선으로 고려
※ 의뢰인의 우선순위
- 면접교섭일 최대 확보
- 자녀들의 선택권 존중
이번 의뢰인은 극심한 성격 차이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양육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는데요.
의뢰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는 공무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죠.
아내가 시간적으로 아이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의뢰인이 양육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들과 정확히 매월 정해진 횟수, 정해진 시간대에만 만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직업 특성상 교섭일을 고정해 놓기에는 변수가 많았고, 아이들 또한 아빠와의 자유로운 만남을 원했죠.
저희는 조정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를 위한 기본 권리이자 자녀의 정서와 복리가 우선시 돼야 하는 법적 권리라는 점'을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쌍둥이 자녀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교섭할 수 있으며, 피고에 대해서는 면접교섭 해야 할 협조 의무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1) 새강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남편의 직업 특성 상 출장이 잦은 점 피력
- 의뢰인과 쌍둥이 자녀의 유대 관계 입증
2) 새강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출장 내역 및 확인서
- 의뢰인 앨범(자녀들과의 유대관계 증명)
- 자녀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