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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3본문
이번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오픈채팅으로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하셨는데요.
집안일도, 육아도 모두 잘 도와주며 겉보기에도 사이 좋은 부부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고, 음란한 대화가 적혀있는 오픈채팅을 발견하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배우자에게 묻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에 한 번 눈감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단순 대화를 넘어 술자리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채 저희 새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상대측에 대항하여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인정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유책 사유로부터 받았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금 개념으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