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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8본문
자궁경부암 의심 소견을 받자 마자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 건강을 돌보기로 혼인 서약을 한지 2달 만에 소장을 받은 사건이었죠.
당황하던 신부님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법무법인 새강은 이혼 청구를 위해 짜 맞춘 남편의 거짓말 분석하고, 반박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 ·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자료도 잊지 않았죠.
이에 재판부도 건강상의 이유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남편이 이혼의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심적 고통이 심하셨음에도, 저희 법무법인 새강을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