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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본문
3년 전 이혼을 도와드렸던 부부입니다. 그중 남편분이 다시 저희를 찾아주셨는데요.
다름 아닌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별다른 분쟁 없이 원만하게 이혼했으며,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양보한 상황이었죠.
별 탈 없이 한 달에 두 번 이상은 딸을 만나 왔는데, 전처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긴 뒤로 딸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새로운 학원에 다녀서 시간이 없다', '아프다' 등의 이유를 대며 의뢰인과 자녀를 고의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면접교섭 불이행 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전처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행명령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양육자변경심판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처는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면섭교섭을 잘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따님분과 행복한 추억 쌓고 있다고 오랜만에 감사 인사를 남겨주신 의뢰인.
앞으로도 자녀 분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