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남편 앞으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남편은 의뢰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며 대출까지 했던 것이었죠.
결국 투자 실패로 거액의 빚만 남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극심한 불화를 겪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새강은 채무의 경우 부부공동을 위해 발생된 것이 아닌 배우자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것 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환 책임을 전가 받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분할 문제로 부부사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