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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1-03본문
배우자가 이유 없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특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물론 조건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럴 땐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새로운 시작을 원했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는 배우자에게 가로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강을 찾아와 공시송달로 이혼을 하고 자녀의 친권도 가져올 수 있었죠.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합니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